시카고 서버브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성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다 가중처벌을 받게 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인밀집지역의 하나인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글렌뷰 타운 경찰은 28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해당경관에게 1천달러의 현금을 건네고 무마시키려한 버나베 몬테시노스(22·글렌뷰 거주)씨를 음주운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몬테시노스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자신의 집 근처인 1600대 그린우드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글렌뷰 경찰 소속 순찰경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관은 몬테시노스씨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음주여부 테스트와 함께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몬테시노스씨는 주머니에서 100달러를 꺼내 경관에게 건네면서 그냥 풀어줄 것을 애원했으며 경관이 거절하자 계속 돈을 더 꺼내 1천달러까지 액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경관은 자신의 중단 요구에도 몬테시노스씨가 돈을 계속 꺼내자 현장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체포했다. 몬테시노스씨의 뇌물공여 시도 장면은 순찰차에 부착된 비디어에 고스란히 녹화돼 증거물로 제출됐다.
이와관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관에게 뇌물을 주려는 행위는 무모한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만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래들어서는 대부분의 순찰차량에 비디오 카메라가 부착돼 당시 상황이 촬영됨으로써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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