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재학중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분신 자살한 한인 엘리자베스 신(당시 19세)양의 사망 책임이 대학측에 있다고 주장해 온 신양의 부모 신조현·기숙씨(본보 26일자 보도)가 28일 대학측을 상대로 2,700만달러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 부부의 변호사는 이날 MIT가 신양의 정신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신양이 수차례 자살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학교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 학교측이 신양의 죽음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친 신씨는 "학교로부터 딸의 상태에 대한 전화 한 통만 받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IT 관계자는 "신양의 죽음은 신양 자신과 가족, 친지들에게 비극이지만 학교측 잘못은 아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양은 MIT 생물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0년 4월11일 학교내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분신을 기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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