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 회사를 바꾸어도 현재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시행령이 올 11월24일부터 발효돼 가입자들이 크게 편리하게 됐다.
그러나 대형 핸드폰 회사들은 시설비 부담을 이유로 FCC를 상대로 시행 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셀폰 회사들은 고객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입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변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 옹호그룹과 각 주 정부 감독기관들은 시행령이 발효되면 연 20~25%의 셀폰 사용자가 새 전화번호를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불필요한 접속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셀폰 회사들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라이즌등 대형 셀폰 회사들은 회사간의 고객 정보 교환 및 사용료 청구의 혼선과 시스템 시설비 부담을 내세워 2~3년 추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 99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대형 셀폰 회사들의 반대로 연기됐었다.
<김정섭 기자>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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