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영주권자가 2년반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96년 개정이민법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이민국(INS)의 ‘영주권자 범법자에 대한 구속 및 보석 불허’ 정책을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은 9일 한인 김형준(23·몬트레이)씨가 INS를 상대로 제기한 ‘합법체류자 구속 및 보석불허 위헌 소송’에서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INS가 강제로 구금하거나 보석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합법적 이민자(영주권자)에게 ‘보석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합법적 거주자에게도 보석신청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5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워싱턴, 오리건주 등 서부지역에서 현재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는 수천명의 외국인들이 당장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INS는 96 개정이민법에 의거 지난 98년 10월부터 합법체류자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중범(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연방 형무소로부터 신원을 인계받아 곧바로 INS 형무소로 이감한 후 추방절차를 밟아왔었다.
지난 84년 부모와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이민온 김씨는 97년 2월 개인집 창고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혐의로 3년 유죄형을 받았다.
현재 산호제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김씨는 오는 6월 졸업예정이나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오는 3월 추방재판을 받게된다. 지난 2년동안 김씨의 변호를 무료로 맡고 있는 피터 황 변호사는 10일 "INS가 추방재판 강행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이번 판결로 수천명의 외국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 수있게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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