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섹션 529플랜’ 연방소득세 공제혜택
2002년부터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프로그램인 ‘섹션 529플랜’에 가입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해당 금액 인출시 납부해왔던 15%의 연방소득세를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미 전역 40여개 주에서 시행중인 529플랜을 개설하는 학부모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7년 연방의회가 채택한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플랜은 작년까지 해당 금액 인출 시 세금납부가 연기되는 제한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연방소득세 전면 공제 혜택에 따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피델리티 투자회사는 구랍 31일 "현재 10만명이 넘는 이들이 529플랜에 가입했고 적립금 총액이 1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몇몇 주 정부에서는 529플랜에 가입하는 학부모들의 급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어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에 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전문출판사 워랜 앤 라몬트사 밥 쉐린 편집장은 "529플랜은 또 부모 이외에 조부모 등 해당(대학재학) 자녀들의 후견인을 맡은 이들에게도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학비와 기숙사 등 숙식, 컴퓨터 및 교재비용까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529 플랜을 시행중인 대부분의 주 정부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529플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