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수출입 비자없이 교역가능
▶ 무역업계, 중국산 대량 유입 우려도
내년 1월1일부터 무역 대상 국가와 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연방관세청은 최근 수출국의 수출허가증(Export License) 없이도 수출과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확대하고 관세도 전반적으로 약간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수출허가증없이 교역이 확대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 중국과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홍콩, 파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 이들 국가의 교역 품목 중 일부는 수출입 비자(Visa)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은 일부 니트 원단과 장갑, 모포, 실(Yarn) 종류, 로브(Robe), 가운 등 한인 무역도매업계가 많이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과 대만의 일부 품목들도 내년 1월1일부터 미국내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내년도에는 이들 국가의 품목들이 대량으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리아 오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 쿼타 제한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쿼타(quota)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 무역도매업계는 이같은 수출허가증 확대 및 품목 쿼타 변경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중국산 품목이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임필재 회장은 "앞으로 수출입의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의 수입품들이 중국과 대만제품에 잠식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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