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이후 각 지역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운전 차량들에 대한 벌금통지서가 12월17일부터 차량소유주들에게 통지된다.
그러나 벌금통지서 발부를 앞앞두고 벌금지불 책임에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해 주내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통국의 하청으로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회사는 "자동차 소유주가 벌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행히 무인카메라에 잡힌 운전자가 자신의 불법운전을 시인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벌금지불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하와이의 경우 이웃이나 가족, 친지들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례도 빈번하고 한 집건너 모두가 아는 사람들인 작은 커뮤니티이다 보니 자동차 소유주가 위반자에게 벌금지불을 재촉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의 골을 깊게한다. 이에더해 렌트카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통지서가 날아든 싯점은 이미 운전자가 미본토로 떠났을 경우가 대부분으로 렌트카 화사의 입장은 더욱 더 난감해지고 이를 추적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거리라는 것.
무인카메라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미본토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같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있는 상태인데 많은 미국인들이 무인카메라 감시시스템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벌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운전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거나 법정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벌금은 정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했을 경우 77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15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8달러 연체료가 가산되어 105달러 벌금을 내야한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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