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법이다’ 의상위해 48시간동안 LA직접 다녀와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조폭 마누라’ 신은경(28)이 48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미국 LA를 다녀왔다.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신은경을 이처럼‘눈썹이 휘날리게’ 만든 것은 형사액션 영화 <이것이 법이다>(AFDF,민병진 감독)다. <조폭마누라>의 촬영을 끝낸 후 곧바로 <이것이 법이다>에 합류한 신은경은 캐릭터에 맞는 의상들을 구비하기위해 이 같은 일을 감행했다.
신은경이 <이것이 법이다>에서 맡은 역은 차갑고 이성적인 형사. 머리좋아 콧대 높은, 그러면서도 여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캐릭터다.
<조폭마누라>에 열중하느라 <이것이 법이다>의 사전준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신은경은 지난 8월 이틀간 짬을 내서 미국으로 가 머리속에 그려놓았던 의상들을 쭉 구입했다.
아침에 출발, LA에 12시간 가량 머문 후 다시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이다. 총 48시간이 안되는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산 옷이 비싼 옷은 아니다. 현지의 캐주얼 브랜드 중에서 캐릭터와 컨셉이 맞는 옷들을 골랐다.
민소매 셔츠, 원피스, 바바리, 스커트 등. <조폭마누라>에서는 늘 새카맣고 투박한 옷만 입고나왔던 신은경이<이것이 법이다>에서는 자신의 매력을 한껏 과시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