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두사부일체’의 시나리오작가 겸 감독윤모씨와 제작사인 Z사 등은 만화 ‘차카게 살자’의 원작자 신모씨, 출판사 S사,영화판권 소유자 S사 등을 상대로 19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냈다.
윤씨 등은 "조직폭력배 두목이 학교에 간다는 모티브를 제외하고는 ‘두사부일체’와 만화 ‘차카게 살자’가 전혀 다른 창작물이며 이러한 설정의 만화는 이미많이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두사부일체’가 ‘차카게 살자’를 표절한 것으로 매도해 신청인의 신용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모씨 등은 지난 10월 29일 "현재 제작중인 ‘두사부일체’의 내용이 ‘차카게 살자’를 본뜬 것"이라며 윤씨 등을 상대로 영화제작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16일 신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첫 심리를 연데 이어 21일 ‘두사부일체’의 가편집본을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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