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한인상인이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만7,820달러의 보상액을 받았다.
지난 9일 워싱턴 DC 고등법원 범죄 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의 로라 뱅크스 리드 디렉터와 KAC-DC 이송배 디렉터는 DC 점보리커 스토어의 주씨 부부에게 1만7,820달러의 보상금이 지불됐다고 밝혔다. 메디컬 비용으로 남편 주천규(63)씨에게 17,285.30달러, 부인 주선호(55)씨에게는 534.70달러의 수표가 각각 발급됐다.
이 부부는 96년 2월1일 밤 가게문을 닫고 주차해둔 차로 가던 도중 무장 강도들의 피습을 받아 부인은 둔기에 맞고 남편은 강도들이 쏜 3발의 총알 중 1발을 맞고 부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완쾌한 상태다.
로라 뱅크스 리드 디렉터는 “범죄 발생 후 1년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들 부부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늦게나마 지급됐다"고 말했다.
부인 주선호씨는“한국일보의 피해보상자 프로그램 기사를 보고 신청을 검토하고 있을 때 KAC 이송배 디렉터의 도움으로 지난 10월9일 보상금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천규씨는“당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로 많이 힘들었다"며“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보상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지아오 부 워싱턴 DC 고등법원 범죄 피해자 보상프로그램 회계사는 “피해자 보상금은 충분히 있다"며“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서비스센터의 프랜시 영버그 변호사는“이번 피해보상금은 DC에서 피해를 입은 아태계 상인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는
▲피해자 보상프로그램 사무실(202-879-4216)
▲DC아시안전담반(202-535-2653)
▲차이나타운봉사센터(202-898-0061)
▲KAC-DC(202-296-6401)
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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