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주병진의 항소심 3차 공판이 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구욱서)에서 열렸다.
이날 주병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강간을 하지 않았으며 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병진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이날로 종결하고 오는 28일로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강양의 허위 진술이 일부 드러나고 증인들도 1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주병진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강간이냐 화간이냐
강양 측의 일관된 주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서울 H호텔 주차장에서 주병진이 술에 취한 강양을 강제로 그의 차 뒷좌석에 태워 강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병진 측은 강양 스스로 앞좌석에 타는 걸 봤다는 증인 4명을 내세웠다.
또 그날 강양이 입은 털옷의 털이 앞좌석에만 있고 피고인이 강간 당했다는 시간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으며 강양이 강간 장소를 번복했다는점 등을 들어 강양의 주장을 반박했다.
◆치상이냐 자해냐
강양은 주병진이 강제로 그녀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병진 측은 이를 부인했다.
또 지난 달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양의 친구 L양과 C군은 강양이 자신의 뺨을 때려달라고 요구해 때렸으며 또 세 사람이 주병진에게서 합의금으로 받은 1억원을 나눠 가졌다며 주병진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3차 공판에서 사건 당일 강양의 조서를 꾸민 용산 경찰서 경찰관과 진단서를 작성한 용산 S병원 의사가 강양의 상처 부위와 상해 정도를 놓고 각기 다른 진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주병진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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