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에서는 알라매다 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주택차별을 받은 한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봉사회는 주택차별을 받은 한인들을 공정주택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설명해주는 주택권리회사와 연결해 준다.
주택권리 회사는 무료로 차별을 받은 이들의 불평조사와 중개교육, 공정주택법 시행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대방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차별의 예로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결혼상태, 신체장애, 연령을 이유로 주택매도나 임대를 거절하는 것, 자녀들이 있는 가족에게 임대를 거절하는 것, 보증금이나 예약금을 성적 부탁으로 대치하도록 암시하는 것, 결혼 안하고 동거생활하는 남녀에게 임대를 거절하는 것 등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800-261-2298로 하면 되며 주택권리의 자세한 정보는 봉사회 웹사이(www.kcceb.org/campaign/housing/korean) 에 나와있다. 문의 510-547-2662(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 사회복지 담당 정 애브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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