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정부가 벤더상의 영업을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어서 한인을 포함 영세 벤더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 제출된 ‘소매업 구역관리법 개혁안 2001(Bill 14-2 81)’은 ‘소매매촉진구역(Retail District Enhancement Zon e)’을 설정, 일괄적으로 다운타운내의 도로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벤더들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 안이 정작 벤더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규정이라며 벤더들이 적극 저지에 나섰다.
이 안에 따르면 ‘소매촉진구역’은 정부가 아닌 BID(Busin
ess Improvement District)나 지역주민단체, 비영리단체들이 관리하며 벤더들의 위치, 벤더의 모양, 신문 가판대, 상업용 광고 등을 규제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매촉진구역’ 관리를 맡은 단체들은 ‘구역내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상인들에게 발부되는 영업허가증을 발부하거나 규정을 개정하고, 상인들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돼 벤더 상인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될 소지가 커졌다. 그러나 벤더 상인들의 영업 허가 권한은 DC 정부가 소유한다.
’소매촉진구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잡화를 취급하는 벤더는 100달러, 음식을 취급하는 벤더는 150달러, 대로변 벤더는 250달러의 신청비를 내야하며 단기간 영업하는 벤더 상인은 100달러, 90일내로 시즌별로 영업하는 상인은 500달러, 상시 영업하는 상인은 15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소매촉진구역’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인은 경고를 받게되며 한달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허가증을 정지당하게 된다. 또 일년에 12차례 이상의 다른 경우로 경고를 받거나 두 번 이상 정지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이 취소된다.
한편 지난 17일 DC 시청 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려 다운타운내 벤더 상인들과 지역 주민 등 이 법안의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룹 대표들이 나와 열띤 논전을 벌였다.
벤더 상인들을 대표한 발언자들은 " DC 정부가 수천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다루면서도 정작 법안 작성시 벤더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의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규탄하면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 벤더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벤더 상인들은 "DC에 거주하지도 않도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나 워싱턴 타임스 등 지역 언론을 대표한 발언자들도 도시 미화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상업 구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무너뜨리고 도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호텔이나 식당, 관광업체, 편의점 등 규모가 큰 사업체의 대표들은 이 법안이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고 찬성하고 나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벤더 상인 관리 법안에 골몰해왔던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C에는 한 때 1,200여 벤더들이 있었으나 몇 년전부터 신규 벤더 사업자들에 대한 허가가 중단돼 현재는 872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는 샤론 앰브로스 의원(6관구·민주·소비자 및 규정관리 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내년 1월경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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