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발효...가주 주민과 동등한 혜택
내년부터는 불법체류자라도 캘리포니아주내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졸업하면 주립대학 진학시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Resident Tuition)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마크 파이어버그 주하원의원(민주·50지구)이 상정한 AB540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주법으로 발효된다.
이에따라 불법체류자와 이민자, 타주 전학생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주내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졸업했고 ▲2001∼2002년 학년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주립대학에 입학했거나 앞으로 입학허가를 받을 경우 ▲연방이민국(INS)에 합법체류를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했거나 앞으로 자격조건을 갖추는데로 이민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Affidavit)를 대학에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적용되는 낮은 학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서명으로 칼스테이트 계열(CSU)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계열(CCC)대학은 내년부터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에게 캘리포니아주 학비를 적용하게 된다. UC계열 대학의 경우 UC 평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평의회의 승인절차가 요식행위로 빠르면 이달중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면제하거나 학비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외국학생들도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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