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혐의로 2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미국추방명령을 받은 박선민씨(41세, 미국명 선 페팃)가 제출한 원심 재심 요청이 뉴욕 남부 연방지법 알빈 헬러스타인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박씨는 마약판매 및 판매공모죄로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원심을 다시 심사해 줄 것을 관할 법원인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박씨가 요구한 재심 요청이 ‘이유 있다’며 검찰에 사건 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박씨에게는 11월 9일까지 관련 서류와 반론문을 송부하라고 밝혔다.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루이지애나주 어보이엘리스 패리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방 명령의 근거가 된 원심에 대해 법원이 재심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재심 결과에 따라 추방명령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마약중독에서도 벗어나 다시 한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한 시민으로 거듭날 각오"라면서 한인사회의 단체와 교회들이 자신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영주권자인 박씨는 뉴욕지역 마사지팔러에서 일하던 중 FBI 수사관에의해 체포돼 마약 판매 및 판매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개정이민법에 따라 추방명령을 받았다.
추방 심리를 받기위해 루이지애나의 어보이엘리스 패리쉬 교도소에 수감됐던 박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동료 추방대기자 2명과 함께 교도소측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민국의 추방대기자 구금 규정 등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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