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내 연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5만 6천 건에 달하며 이중 일부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소수 민족들이 실수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마리아 파파즈 쿡카운티 재무국장은 3일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열린 재산세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재산세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고 면제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홍보를 통해 이 같은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간 쿡카운티 재무국장을 맡아 연간 34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파파스 재무국장은 또한 “재산세를 많이 낸 경우에는 재무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재산세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파스 재무국장은 “재산세를 내지 못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 중에는 주소이전을 통보하지 못하거나 새로 집을 장만한 후 소유권 신고가 정확히 되지 않아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쿡카운티 재무국에서는 한인들을 위해 5일부터 재산세 관련 한글 웹사이트서비스(www.cookcountytreasure.com)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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