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소비위축 등으로 비즈니스계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훔친 머니 오더로 물건대금을 지불한 사기건이 발생, 도소매상을 비롯,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악덕 상인들이 물건 서비스업체의 COD(Cash on Delivery)제도를 악용해 여러 주에서 물건을 동시다발로 대량 구입한 후, 훔친 머니 오더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배달된 물건을 챙겨 잠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로렌스 인근에서 잡화 도매상을 하고 있는 J씨가 COD를 악용한 사기건의 피해를 입었다. J씨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파트너와 개업하는데 물건이 급히 필요하다는 주문이 들어와 2만5천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낸 후, 지불된 머니 오더가 장물인 것으로 밝혀져 물건대금과 물건을 모두 잃어 5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사건 개요 : J씨는 최근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아사드 카카크라(Assad Kakakrah)는 아랍계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9월6, 10, 12일 등 3차례에 걸쳐 104박스에 달하는 2만5천달러 상당의 물품을 UPS로 보냈다. 9월6일 1차 대금으로 5천5백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낸 J씨는 머니 오더로 물건대금을 받았고 이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했다.
머니 오더가 현금으로 환전된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J씨는 이어 10일 7천5백달러, 12일 1만2천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고 받은 머니 오더를 은행에 예금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예금한 머니 오더가 분실된 머니 오더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의사항 : 머니 오더나 캐쉬어스 체크는 은행에서 정확하게 환금되는데 3-7일이 소요된다. 만약 은행에서 3일만에 환금했어도 후일 분실된 머니 오더라고 판명돼 돈을 되돌려주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처 방안 : 머니 오더나 캐쉬어스 체크의 가짜 여부를 확인하려면 411을 통해 이슈된 은행으로 문의, 체크 번호와 금액을 조회해 본다.
이번 사건 관련 이 진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 경제기획개발부 디렉터는 “J씨가 도움을 요청, 노스 캐롤라이나 우편 관련 사기 조사부, FBI, 주 검찰총장실, 로컬 경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받을 때 뚜렷한 거래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초창기 도매상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스 캐롤라이나 로컬 경찰에 따르면 J씨가 사기를 당하기 3주전쯤 한 중동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1백만달러 상당의 물품 사기를 저지른 것이 신고됐다.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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