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1일 18세이하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및 단속 강화법안’(SB757)에 서명했다.
이 법의 주 내용은 ▲보건국이 청소년 담배 판매를 근절하기위한 함정수사(STAKE)를 시민제보를 받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속범위도 기존의 업소 위주에서 전화나 우편, 인터넷 판매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함정수사 요원으로 참여하는 미성년자는 업주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돼 업주의 법적 부담이 가중됐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도 면허 정지등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외에 첫 적발시 200달러, 두 번째 적발시 500달러, 세 번째 적발시 1,000달러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또 담배를 낱개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를 소비자가 직접 고를수 있도록 일반 카운터에 전시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도 명시하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또 인도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돼 최근 청소년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독성이 강한 담배의 일종인 ‘비디스(bidis)’의 판매를 규제하는 SB322 법안도 1일 서명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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