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일
▶ 임금 못 받은 한인 대학생 부모의 하소연
네이퍼빌 타운의 L씨는 얼마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대학생인 아들이 방학 내내 한인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등록금 벌어보겠다고 일한건데, 어떻게 어린 애한테 이럴 수 있죠? 그것도 같은 한국사람이..”
L씨는 얼마전 우연히 지역 신문 광고란에 실린 구인광고를 봤다. 마침 방학을 앞둔 아들이 썸머잡을 찾고 있던 터라 전화를 걸고 아들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 한인업주는 “남들 주는 것보다 더 줄테니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며 구두로 3천달러 정도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
아들은 업주의 말을 신뢰하고 초과 근무도 마다하며 열심히 일했다. “첫 주에는 72시간을 일했어요. 집에까지 프로젝트를 들고 와 새벽 두세시까지 일하다 자고 그랬죠.”
그런데 사장은 초과근무에 대한 돈은 고사하고 약속한 3천달러도 차일피일 미루며 주질 않았다.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근 3개월간 풀 타임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은 모두 400달러. 그 외에도 천불정도를 수표로 받았지만 얼마전 은행에 입금하러 갔다가 잔고가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 몇 번인가 전화를 걸고 항의도 했지만 업주는 “곧 주겠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했다. 얼마전부터는 전화 연락이 두절됐다.
“아들이 딴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한국사람과 일하겠다고 일부러 거기로 간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등록금과 책을 자신이 벌어서 보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L씨가 화가 나는건 같은 한국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L씨는 “애한테 이제는 한국사람과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여기서 태어나 자란 애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L씨는 뾰족한 수 없이 혼자서 속만 태우다 얼마 전 아는 사람의 권고로 한인 사회 복지회에 연락했다. 복지회에서 고용차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두환씨는 “L씨의 경우 고용주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검찰청에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단 처음 일을 시작할 때 I-9이라는 고용계약 양식을 작성해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 안 나왔을 경우 대개 초과근무를 했다
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며 “근무시간을 꼭 타임카드 등의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씨의 경우처럼 나중에 고용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주의 소셜 넘버와 같은 관련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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