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위협자’ 추방등 밀입국,이민법위반 구금연장과 형량늘려
미 최악의 테러참사이후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중인 강화된 반테러법안(MATA)이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민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발표된 부시 행정부가 이번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반테러법안은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영주권자와 이민자들의 추방을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거주지역의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추방재판을 워싱턴 DC 항소법원으로 제한, 사실상 신속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따라 필요할 경우 무한정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입국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국경에서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중범죄로 처벌, 최고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영장없는 구금시한을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하는 임시규정을 내렸다.
행정부와는 별도로 연방의회도 이날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외국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소위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신설하고 ▲해외 공관들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지문 또는 얼굴 사진이 실린 데이터 베이스 신설 등이 포함된 반테러 법안을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미국민권연합(ACLU)와 아태법률센터(APALC)등 이민·민권단체들은 테러에 대한 위협을 핑계로 지난 5년간 개선돼온 이민자들의 민권과 권익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버터필드 AILA사무총장은 19일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조항들이 제정될 경우 모두 과거나 미래에 상관없이 무한정 소급적용이 가능한 ‘수퍼 소급적용 조항’을 담고 있고 법원의 심의권마저 완전배제하고 있다"며 "96년 개정이민법에서도 이같은 악소조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분위기에서 이들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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