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 "빌려준 돈 내놔라" "투자알선" 주장 엇갈려
시카고에서 융자회사를 운영하는 오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빌린 것이 아닌 투자를 알선한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려 법적 소송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오씨가 지난달 22일 개인파산 신청을 하자 채권자들이 빌려준(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나서면서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링컨우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O씨는 "융자회사를 운영하던 오모씨가 자신을 믿고 13만달러를 빌려달라며 16만2,500달러짜리 개인수표를 써주어 돈을 빌려주었다"며 "그러나 수표는 부도가 났고 이 후 오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컬렉션 에이전트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O씨는 지난달 1일 쿡카운티 순회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오씨가 16만2,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네이퍼빌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J모씨도 "지난 96년 당시 융자회사를 운영하던 오씨에게 주택 재융자로 받은 현금 5만달러를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6만5,000달러의 개인수표를 받았으나 결국 부도가 났다"며 이후 오씨가 조만간 갚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어 최근까지 재융자로 인한 페이먼트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씨는 "벤처 영화회사에 투자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하프라는 영화 벤처회사에 5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도 보유하고 있다"라며 "투자를 알선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30%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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