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됐던 정재원씨(79)가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의 본재판이 열리게 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민사법원의 피터 리크만 판사는 피고인 일본 시멘트 제조회사 다이헤이요(구 오노다)사가 요청한 정씨 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하고 14일 이를 서면으로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단에게 전달했다.
리크만 판사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위안부 출신 피해자들이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 등 다른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또 2차대전중 독일과 일본 등 전범국가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0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헤이든법안’(1999년 10월 발효)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리크만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재판의 길을 열어 놓음에 따라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들에겐 심각한 타격을 준 반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는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 특히 정씨 케이스의 경우 일제관련 소송중 가장 앞서 있는데다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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