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도 캘리포니아주 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면 주립대학 진학시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안(AB540)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 실질적으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지난 6월말 주하원을 52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은 12일 밤 주 상원도 27대 7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번 주 하원의 동의표결을 거치는 대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보내지게 된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로서 2001∼2002년 학년에 커뮤니티 칼리지나 칼스테이트 계열에 새로 진학했거나 이미 재학중인 학생에게까지 캘리포니아주 주민 학비를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UC계열 대학들의 경우 주지사의 서명이 나오는 대로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주민 학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안을 상정한 마크 파이어버그 주하원의원(민주)은 "주민을 대표하는 상·하원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만큼 주지사도 빠르면 다음주중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체류신분으로 인한 재정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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