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은 풀러튼 소재 선술집 ‘럭키 존스’를 찾은 고객들의 흡연을 허용했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대니얼 맥너니 판사는 7일 지난 6월 자신이 내렸던 이같은 판결을 번복하고 ‘럭키 존스’는 지난 3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내 금연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맥너니 판사는 이날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거부한 채 다만 주노동법은 주민들의 공공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풀러튼 경찰국은 지난 1월 ‘럭키 존스’가 실내 금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 존 존슨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이에 존슨은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존슨의 변호사는 종업원규모가 5명 미만이며 모든 종업원들이 실내 흡연을 찬성하는 소규모 자영업체는 예외를 적용, 실내 흡연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주노동법 규정을 물고 늘어져 맥너니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맥너니 판사는 실내 금연법이 다른 소형 업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하면서 유독 술집에서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본적인 결함을 보이는 것이라며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카운티 검찰은 맥너니 판사에 재정신청을 청구했으며 이날 판사는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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