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LA한인타운에서 한인남성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 찰스 예(43·한국명 예윤희)씨는 피해자가 빌려간 수 만 달러의 돈을 갚지 않은 데 격분, 사람들을 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LA경찰국(LAPD)은 보고있다.
LAPD 관계자들에 따르면 6가와 아드모어 애비뉴의 H사우나와 회계사 사무소,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예씨는 소규모 봉제공장을 소유한 피해자가 수만달러의 빚과 이자를 갚지 않자 한인 4명을 동원, 피해자를 납치한 뒤 가족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씨 등은 각각 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파커센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대로 LA카운티 형무소로 이감돼 11일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LAPD관계자들은 "용의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납치 외에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몸값요구, 공모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슨 이 LAPD 공보관은 10일 "사업자금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 것이라도 형사법상으로는 납치에 이어 몸값(ransom)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돼 중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LAPD는 10일 새벽 6가와 아드모어 애비뉴에 있는 예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총과 칼로 위협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것이었으나 경찰은 용의자들의 범죄관련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증은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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