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팍 시장에게 자신이 시정부에 지불해야할 세금을 감면해달라며 5,000달러의 뇌물을 지불한 혐의로 체포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해리 황(49)씨가 10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날 LA 연방지법 1439호 법정(판사 폴 게임 주니어)에서 열린 보석금 청문회에서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의 합의하에 황씨에게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으며 황씨가 이 케이스의 주요 증인인 리처드 로야 헌팅턴팍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직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명령했다.
연방검찰 대니얼 셸만 검사는 "황씨는 현재 공직자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의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씨의 변호인 최진욱 변호사는 "황씨에 대한 검찰의 혐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철저히 검토,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이변이 없는 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며 대배심 기소후 오는 10월1일 인정신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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