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안에 갇혀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 아이를 차안에 방치해 두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재키 스피어 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의 발의로 상원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SB255)은 6세 이하의 아이가 어른의 보호 없이 차안에 남겨져 있는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1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차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아이를 잠깐 동안 차에 남겨두고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현행 법규는 어린아이를 차안에 방치해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방치 또는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신체적 해를 입지 않은 경우까지도 그 부모나 보호자가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올 들어 한증막 같은 차안에 갇혀 있다가 숨진 어린아이는 전국에서 21명에 이르며 지난 95년부터 총 125명의 어린이들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여름에는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다 해도 차안 실내온도가 보통 140도를 넘나들게 된다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차안에 남겨두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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