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수감중인 한인의 추방 심사가 6일 알링턴 카운티 이민국 법정에서 열렸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달 내려지게 됐다.
1999년 4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30개월형을 선고받고 그해 8월부터 버지니아주 더블린에 소재한 폴래스키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한 문상돈(45)씨는 지난 7월 30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추방 심사대상으로 분류돼 아직 구류돼 있다.
이날 심사에서 처칠 이민국 판사는 "문씨가 음주운전이었다고는 하나 난폭한 범죄(crime of violence)의 요건을 갖췄다는 이민국의 기소로 추방 대상에 올라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 11일 재심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처칠 판사는 문씨 변호사측과 이민국에 ‘음주운전이 난폭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Magalleues, BIA 3341’ 케이스를 2주동안 검토한 후 브리프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씨의 변론을 맡은 이인탁 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가 추방대상이 될만큼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라는 판례는 이미 지난 5월9일 이민국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바 있으나 문씨를 이보다 강한 형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음주 운전으로 스톱 사인판을 훼손하고난 후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날 신고자들은 좌우로 심하게 왔다갔다 하며 운전하고 있는 문씨를 계속 따라왔으며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인으로서 상황을 설명, 문씨가 더욱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씨는 추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민권자인 어머니나 별거하고 있는 아내 한순씨가 영주권을 재신청하면 일단 추방은 면할 수 있으나 결혼한 자녀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은 기간이 너무 길고 별거중인 아내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태다.
문씨의 어머니 강덕수(67)씨는 "미국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은 상돈이밖에 없다"며 "어떻게해서든 추방되지 않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1993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기전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문씨는 훼어팩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수감중에는 틈틈이 본보에 시를 보내와 주목받았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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