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체납 얌체 아빠에
▶ 위스컨신 주대법
양육비를 체납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보호관찰기간에 아이를 낳아선 안 된다는 주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떨어졌다.
4명의 여성들로부터 9명의 자녀들 낳은 위스콘신주의 데이비드 오클리(34)는 2만5,000달러의 양육비 체납으로 기소된 지난 99년 주법원으로부터 "해당기간에 아이를 가져선 안 된다"는 조건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클리는 "주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항소와 상고절차를 밟았으나 7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위스콘신 주대법원은 지난 10일 4-3으로 하급법원의 결정을 확정지었다.
주대법원의 남성 대법관 4명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3명의 여성 대법관은 "자녀 생산은 연방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4명의 남성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을 모아 작성한 판결 이유서에서 "돈이 없어서 자녀 양육비를 대지 못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오클리의 경우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법에 명시된 의무를 거부할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조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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