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항소법원은 약혼반지를 둘러싸고 한 남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10일 상대여성은 약혼반지를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것으로 법원은 "약혼반지는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선물인만큼 결혼이 성립되지 못했을 경우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반지를 상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혼반지를 둘러싼 많은 소송이 제기돼 왔는데 일부 법원들은 파혼을 하더라도 약혼반지는 가질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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