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마리노, 잔디깍기와 나무자르기 금지조례안 상정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각종 규제안이 많기로 유명한 샌마리노 시가 이번에는 잔디를 깎거나 나무를 자르는 소음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낼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또 다시 만들었다.
샌마리노 시의회는 10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또 공휴일에는 모터가 달린 잔디 깎는 기계, 잡목 제거기 및 전기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내리는 조례안에 대한 공식 토의를 시작했다.
LA 근교의 보수적 부촌으로 알려진 샌마리노 시는 약 4,400여 주택에 13,000여 주민이 살고 있으며 평균 주택가격은 69만5,000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또 이들 주택의 평균 정원 규모는 NBA 농구코트의 3배 이상이며 라이선스 가드너 수도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샌마리노 시는 도시 미관상 이유로 개인 드라이브 웨이에라도 차량을 48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고 길거리 세차금지, 미성년자에게 자전거 판매 금지 등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 나무를 자르는 기계나 낙엽 청소기도 일요일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번의 조례안은 기존의 일요일에만 사용 금지된 가드닝 관련 동력기구를 토요일 정오 이후나 공휴일에도 사용치 못하게 확대한 것이다.
이 도시에서 46년을 살아온 알 톨트(72, 변호사)와 부인 마조리, 아들 스티븐(변호사)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민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시끄러운 가드닝 소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들은 이 조례안이 청문회나 토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이라며 특히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정원을 손질할 때는 어느 시간이나 허용한다는 단서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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