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여학생 몸수색’
▶ LA교육구 "안전위해 불가피", 미인권연맹 ‘범인취급’ 제소 밝혀
LA 통합교육구가 교내 총격사고나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적극적으로 시행하던 학생 몸수색 정책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미민권연맹(ACLU)은 19일 특별한 혐의나 이유가 없이도 교실 안의 학생 몸수색을 가능하게 한 LA교육구의 정책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구와 로이 로머 교육감, 또 게네샤 헤이스 교육위원회 의장 및 락키 고교 교장 애니 웹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LA 연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우스LA에 소재한 락키 고교에서 지각한 학생들이 정문이나 교실에서 시큐리티 가드와 교직원에 의해 금속탐지봉 등으로 몸수색을 당한 후 ACLU에 불평을 접수시키면서 촉발됐다. 이들 학생들은 여학생의 몸수색을 남성 직원이 하는가 하면 급우들 앞에서 범죄용의자에게 하는 듯한 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ACLU의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 대상에는 학교로는 락키 고교만 거명됐지만 같은 종류의 무작위 몸수색은 LA 통합교육구 소속의 120여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전제하고 학생을 죄인 취급하는 이같은 위헌적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교육구는 교내 안전을 위한 학생 몸수색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 교육구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른 교육구는 학교의 행사 때나 또는 캠퍼스 정문이나 교실에서의 개별적 몸수색은 하지 않는데 비해 LA교육구는 복도나 빈 교실에서의 무작위 수색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 또 중학교와 고교에게는 매일 일정한 범위의 수색작업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정책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85년 학교 당국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증거나 혐의 없이는 학생들의 몸수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 항소법원은 98년 지각하는 학생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금속탐지봉을 이용, 몸수색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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