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영어로 쓰여진 계약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취업 희망자에게 서명하라고 한 것이 후일 업주와 피고용인간 임금 착취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갓 이민와 영어에 서툰 한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실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한인 업주라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데도 예의상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후일 계약서와 연결될 수 있는 임금 착취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발생해 계약문화에 대한 상식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커뮤니티 차원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계약서를 처음 쓸 때 나쁜 첫 인상을 주게 될까봐 일반 직원용 고용계약서라는 얘기만 듣고 계약서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는 것. 후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는 현재 관련 변호사에게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봉현 변호사는 “업주는 취업 희망자가 고용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만약 주요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후일 계약서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인정될 수 있어 종업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업주가 고용계약서 작성시, 자세하지는 않으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면 그 자체가 계약으로 유효하므로 당시 내용을 별도의 용지에 써 놓고 계약 만료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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