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14일 시민권자 부모를 둔 미국거주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시민권 자동 취득법’에 따라 시민권 증서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이 세칙은 지난 13일부터 발효됐다.
’미성년자 시민권 자동 취득법’은 미성년자이면서도 부모와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없애주는 획기적인 조치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미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민권 증서 발급 절차를 알아본다.
▲자녀가 직계 자녀일 경우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와 160달러 수수료, 자녀의 컬러 사진 3장(가로 세로 2인치)을 첨부시켜 각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 접수시키면 된다. INS는 심사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를 해외에서 입양할 경우에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입양아 시민권 증서 신청서(N-643)와 125달러 수수료 외에 자녀의 사진, 자녀의 출생증명서, 출입국 카드(I-94)등 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민권 증서 등 부모가 미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처: LA와 오렌지등 남가주 7개 카운티 주민의 경우 접수처는 IN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300 N. Los Angeles St. LA, CA 90012이다. 신청서는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시민권 증서는 신청 후 통상 3개월 내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여권 역시 미정부가 인정하는 시민권자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여권을 발급 받으면 따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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