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수사에 의해 체포된 본국 경제사범 한영철(43)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30일 오후 LA연방지법(판사 칼라 월리)에서 열렸다.
LA연방지검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심리에서 관선 변호사인 데이빗 맥클레인 변호사를 통해 ‘한국 법무부가 미국 측에 보내온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한국서 넘겨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씨의 보석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를 6월1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 98년 11월 30억 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한미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5일 LA한인타운에서 연방 마샬에 의해 체포됐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한씨에 대한 긴급구속영장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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