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적금의 하나인 일반 IRA, 410(k), 로스 IRA 등은 개인의 소득과 형편에 따라 그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다. 각기 특성이 다른 은퇴적금의 기본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IRA - 개인 은퇴적금이라고 불린다. 직장에서 401(k)에 가입해 있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SEP-IRA에 가입해 있어도 일반 IRA에 가입할 수 있다. 2001년에는 독신인 경우 연소득이 3만3,000달러 미만., 부부인 경우 5만3,000달러 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전액이 세금 공제된다. 연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독신이 4만3,000달러, 부부가 6만3,000달러 이상을 벌면 그 혜택이 소멸된다. 직장에서 연금혜택이 없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일반 IRA 적립금의 일정액은 세금 공제된다. 그러나 세금공제를 받지 못할 액수를 일반 IRA에 적립하는 것보다는 이 경우 로스 IRA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로스 IRA - 독신인 경우 9만5,000달러 미만, 부부인 경우 15만달러 미만 소득자는 연간 2,000달러까지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다. 세금공제는 못 받지만 은퇴 후 적립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적립시일이 많이 남은 젊은층에게 권장되고 있다.
■401(k) - 고용주가 이 은퇴적금을 허용한다면 연간 1만500달러까지 또 소득의 15%까지 적립할 수 있다. 상정안은 연간 1만5,000달러까지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