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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한국의 고용주(또는 대리인)가 ‘국민연금가입증명 발급신청서’에 따라 국민연금 관리공단 본·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www.npc.or.kr에서 신청서 취득이 가능하다. 가입증명 발급 신청시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파견근무지 고용주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미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없이 보관하고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미국 사회보장세(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원천공제하지 않으면 된다.(미 세무당국에서 요구시에만 가입증명서 제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미 사회보장국에 해당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사본을 별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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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연금 청구 절차는?미국 거주자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 한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는 한국 연금청구서(KOR-USA1)가 내장되어 있다. 한국의 연금청구서를 접수한 미국 사회보장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으로 연금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연금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말일 연금신청인(미국거주)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한다.
한국거주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본·지사)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미국의 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미국 사회보장국(필리핀 마닐라 지사)에 보낸다. 미국 사회 보장국은 청구인과 직접 연락하여 연금청구서 작성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료를 미국사회보장국(본부 국제업무국)에 보내면 국제업무국이 이를 심사해 연금 청구인(한국거주)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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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합산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88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88년 1월이후 미국 가입기간만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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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협정에 따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받을 수 있다. 협정발효전에 미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습요건(한국 가입기간 18개월이상, 미국 연금가입 중 사망 또는 장애발생등)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발효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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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의 경우 한국의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받을 수 있다. 협정체결로 미국인과 그의 유족도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미동포와 그의 유족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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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서 받나?한국연락처:전화번호(02-2240-1085), 팩스(02-2203-6627),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
미국사회보장국 홈페이지(www.ssa.gov)
<자료제공-LA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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