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시조례 제정 8월공청회 거쳐 단속
글렌데일시는 공공도로와 면해 있는 각 주택의 정원에 울타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규정을 위반하는 주택 소유주를 강력히 단속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 이미 만들어진 앞 정원 울타리도 철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앞으로 6주안에 정원 울타리 금지법 위반 단속조례안을 작성하여 8월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 시의회 본회에 부쳐 통과시킨다면 글렌데일은 정원 울타리를 세우지 못한다는 조례를 이미 강력 시행중인 롤링힐스 등 몇몇 안 되는 시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글렌데일시의 정원 울타리를 세우거나 또는 기존의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건당, 혹은 하루당 500달러의 벌금형에서부터 6개월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도시의 미관을 공원 같은 분위기로 쇄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울타리 분쟁을 없애기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1922년 이미 자가 정원의 둘레나 경계선, 도로면 등에 울타리나 구조물 등을 세울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울타리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때만 이 규정을 단속해 왔으며 따라서 최근 들어 수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여러 이유로 울타리를 세웠다.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99년 시전체 주택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 규정에 저촉되는 울타리 수가 무려 1,579여개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시의회는 99년 10월 우선적으로 울타리나 장벽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하는 모라토리엄을 발동시켰다.
주택 소유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기존 울타리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등의 일부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반대로 새로운 울타리 건립만 중단시킨 내용의 모라토리엄에 이어 시의회는 이번에는 기존 울타리까지 제거하는 단속조례를 통과시켜 정원 울타리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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