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또는 인신매매범 등에 의해 미국에서 매춘이나 노동착취를 강요당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특별비자가 발급된다.
연방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국(OVC)은 국제범죄조직, 또는 인신매매범 등에 의해 미국에서 매춘이나 노동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특별 비이민비자(T-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가이드라인을 16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 비자 심사와 발급 등 실질적인 법효력이 올해부터 발휘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INS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인계 받아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최소한 5만명의 여성과 이들의 자녀중 심사를 거쳐 1차로 5,000명에게 T-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T-비자는 3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3년 후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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