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이민 일부 현지융자 영주권취소 소급적용 부당"
투자이민을 신청, 임시영주권을 받았던 한인 등 해외투자가 200명이 연방이민국(INS)의 해외투자이민(EB-5) 강화 규정의 소급적용에 따른 영주권 취소 및 추방위기에 반발, IN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법적보호를 받을 수있게 됐다.
지난 1995∼97년 사이 ‘일부 현금투자·현지융자’ 방식을 통해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았던 한인 88명과 중국, 필리핀 출신 등 원고 200명은 INS가 해외투자이민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를 소급 적용해 영주권 취소 및 추방위기에 처했다며 INS를 상대로 지난 99년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집단소송(Chang v. USA)을 제기했었다.
중가주 연방지법 조지 킹 판사는 지난 3일 있은 판결에서 "INS는 자체 재량권만으로 투자이민 조항을 바꾸거나 강화할 수는 있지만 새 규정을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INS는 원고들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입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투자이민법은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100만달러 투자와 10명이상의 종업원 고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 지역의 경우 50만달러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많은 한인들은 10만∼15만달러 현금투자, 나머지 현지 융자 등의 편법방식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했었다. 이에 INS는 99년 7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같은 편법방식 신청을 금지하고 신청자에 대해 영주권 취소 및 추방절차에 들어갔었다.
투자가들은 이 소장에서 ‘INS가 내부방침을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내주지 않아 추방위기에 놓였다"며 ▲97년 12월 이전에 적용되던 투자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할 것 ▲투자가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할 것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소급적용시 해당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INS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INS에 따르면 투자이민법 소급적용으로 영주권 취소와 추방조치를 처할 위기에 있는 외국인만 85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외에도 여러개의 집단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