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브라스카주 소재, ‘미선스 오리엔탈 푸드마트’
네브라스카주 벨에뷰소재 한인 비디오업소 ‘미선스 오리엔탈 푸드마트’가 한국 TV프로그램 불법복제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연방마샬(U.S. Marshal)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30일 네브라스카주 연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케이스 번호 8:01CV201)에 따르면 한국 MBC방송의 총판인 MJ 인터내셔널과 KBS방송의 총판인 반도 비디오 프로덕션 그리고 SBS방송의 지역총판인 에이스 비디오등 3개업체는 미선스 오리엔탈 푸드마트가 자사의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복제해왔다고 주장, 저작권 침해(copy right infringement)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원고인 총판측은 4월30일 연방법원의 토머스 샤나한 담당판사로부터 미선스 오리엔탈 푸드마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허가를 받아냈으며 지난 8일 오후 2시 연방마샬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이 업소를 방문, 2천여개의 테이프를 불법복제물로 분류해 VCR 8대와 같이 압수했다.
총판측 관계자들은 지난 십수년간 이 지역에서 그로서리겸 비디오가게로 운영돼온 이 업소가 오랜동안 관할 총판측에 적정한 저작권료(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치 않은 채 다른 루트를 통해 테이프를 구입, 복제해 대여해온 혐의를 잡고 그동안 여러차례 중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타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총판측 관계자들은 해당 업소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면 이번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판측 관계자들은 이 업소의 테이프 공급선이 시카고지역이라는 의혹이 있어 자체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소에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시카고지역에서 비디오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대다수의 업소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관할지역내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가 수익을 위해 총판이 다른 타주에 싼 가격으로 테이프를 파는 등 올바르지 못한 상행위를 저질러 업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당한 상행위를 중지해야 비디오대여업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침해 소송과 연방마샬의 가압류 집행과 관련, 미선스 오리엔탈 푸드마트의 업주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당한 적도 없으며 압수당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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