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 미국으로 밀입국한 김순희(37)씨의 향후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김씨를 인권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카사코넬리오 법률센터 등 인권단체들과 한인 관계자들은 오는 15일 일단 김씨의 망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의 미국체류 방법과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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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미국 정부로부터 망명을 허락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신청절차와 까다로운 망명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씨는 일단 첫 고비인 보석허가 심사를 통과, 석방된 상태에서 다음달 초 1차 망명심사를 받게 된다. 1차 심사에서 100% 재량권을 행사하는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의 망명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김씨가 북한 국적자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망명 관련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은 인종, 국적, 종교, 정치, 사회활동 등 5개항 중 하나의 이유로 출신국에 돌아갈 경우 처벌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망명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일단 망명 신청 후 150일이 지나거나 망명이 허락되면 바로 INS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망명이 허락된 시기부터 2년 안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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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무작정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추방될 국가가 명확하지 않아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중국 또는 조선족들이 밀입국으로 들어와 각종 서류를 스스로 없애고 무국적을 주장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이민법원 출두 날짜를 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씨의 경우 이미 국적이 북한임을 밝혔고 인권단체와 한청일씨가 보호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무국적자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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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도적 사면김씨와 같이 정식 이민절차를 밟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난민, 인도적 사면 등의 방법이 있으나 난민은 해외거주 외국인만 신청자격이 있다. 인도적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최고 1년간 한시적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극히 일부 외국인에게만 발급된다. 김씨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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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전문가들은 김씨가 반체제 활동을 했거나 탄압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김씨가 북한 국적자임을 증명하고 종교적 자유를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법정통역을 맡고 있는 한상희씨는 "그동안 샌디에고를 통해 밀입국한 많은 사람의 경우를 볼 때 김씨의 망명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씨의 망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NS는 망명자가 출신국을 탈피, 제3국에서 장기간 거주했을 경우(김씨의 경우 연변에 6년간 거주함) 망명자를 제3국 ‘주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망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연방이민국(INS)의 1994∼2000년 6년간 한인 관련 망명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인 36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단 1명만이 망명을 허락 받았으며 같은 기간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 93명중 22명만이 망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청자의 10% 미만만이 망명을 허락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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