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보다 양심 앞세운 평결
▶ 주대법, 종래지침 무효화.. 배심원 권리제한 큰 여파
배심원들은 현재의 법이 악법이며 그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더라도 평결 심리시에는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널드 M. 조지 주대법원장은 7일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기소된 18세 남성이 "양심이나 상식에 의거, 유죄평결에 합의하지 못한다는 배심원을 교체한 판사가 ‘배심원에게 주어진 법률 무효화 권리(Jury nullification)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며 상고한 케이스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법률에 우선하는 배심원의 양심은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배심원이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권리를 크게 제한한 것으로 배심원 재판이 시행된 이래 약 100년간 존재했던 배심원 평결 지침을 직접 불법이라고 판시한 첫 판결이다. 주대법원은 이제까지는 이 지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배심원단의 파워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사재판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불법적 감정개입 등의 이의를 평결도달 전에 지적해 내지 않는 한 배심원의 양심과 상식에 의한 결정은 계속 존중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법에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배심원단의 양심에 의거한 평결 내용을 법보다 우선시한다는 내용의 이 지침은 구 영국법에 근거한 것으로 수십년간 판사, 변호사, 법학자들에 의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지자들은 이 지침을 이용하여 부당한 세금법에 대항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형사재판의 향방을 법적 기준과 달리 이끌어 왔다.
조지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률을 무효화시키거나 우선하게 한 지침은 어떤 면으로는 타당하지만 검증되지 않고 감정적인 개인들의 권한은 때로는 편협하고 차별적인 평결을 끌어내게 된다"며 배심원 파워 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샌타클라라 카운티에서 16세된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배심원 재판을 받았던 아라세익 윌리엄스(18)가 재판 중간에 판사명령으로 배심원이 교체된 후 폭행, 강제구금, 고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 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한 결과 나왔다.
윌리엄스는 12명 배심원 중 한 명이 ‘16세된 여자친구와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내리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믿는다’며 유죄평결에 합의하지 않자 판사가 그를 다른 배심원으로 교체한 것은 배심원단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상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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