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지난달 30일 보건 관련 카운티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카운티 내 한국 식당들의 위생 상태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의장 캐더린 핸리)가 확정한 보건관련 조례의 핵심 사항은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날 것으로 서비스되는 육류 및 해산물 음식에 대해 식당업주는 ‘덜익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메뉴에 공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한국 식당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생선회, 육회 등의 음식은 메뉴에 반드시 경고문을 공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식당이 위생검열관에게 지적 받은 사항을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위생상태가 좋지 않는 식당은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보건관련 카운티 조례는 고시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식중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 관련 카운티 조례를 개정했다"며, 식당 업주들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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