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지역 한인사회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 계약결혼을 하는 남녀들이 아직도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계약결혼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한인이 영주권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 미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과 서류상으로 결혼을 한 뒤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는 거액의 대가를 받는 게 보통이다.
이 계약결혼은 불법이고 적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시민권자인 상대방을 찾고 이민국의 심사과정을 무사히 넘긴다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초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계약결혼과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민권자인 한인 남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카고엘 온 X씨도 계약결혼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케이스. X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난 Y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시카고에 와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Y씨가 다른 한인여성 Z씨와 계약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됐다는 것. Y씨는 어떤 사람을 통해 Z씨를 소개받아 거액을 받기로 하고 계약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금전문제등이 얽히고 설켜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이 세 사람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은 감정까지 상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 극도로 감정이 상한 X씨는 최근 Z씨에게 계약결혼을 무효화하자고 요구했으며 이에 Z씨는 못하겠다고 맞섰는데 이 와중에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라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 불법체류자들과 거액의 사례를 받을 수 있다는 시민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맺게되는 계약결혼. 이민국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시점에서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적발되면 중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불법체류자 입장에선 거금이 들어가는데다 적발되면 추방을 감수해야 하는 계약결혼은 그야말로 매우 불안한 영주권 해결방법이다.
꽤 오래전이지만 한때 계약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흔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만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에는 그리 까다롭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장결혼의 케이스가 자주 적발되자 이민국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고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런 계약결혼이 아직도 시카고 한인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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