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탁협회가 추진해온 환경기금 조성안이 일리노이주법에 부딪혀 일부분 수정되게 됐다.
당초 한인세탁협회와 일리노이 기금법개정위원회는 소비자에게 2%의 환경기금세를 부과해 정화비용에 대한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법은 서비스 업종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탁협회가 세금이 아닌 환경기금으로 주장해 온 2%의 환경기금(surcharge)이 세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업주들이 환경기금 조성의 부담을 안게 됐는데 ‘충분한 기금 조성 없이는 환경기금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일리노이 환경청의 강경한 입장으로 세탁업주들이 종전보다 인상된 환경기금 라이센스와 퍽 사용세를 지불하게 됐다.
이와관련 이원종 사무총장은 26일 소집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주정부와 일리노이 환경청이 모두 환경기금이 운영되는 20년간 매년 6백만달러의 청소 비용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2% 환경기금세가 기각된 이상, 라이센스와 퍽 사용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수정 환경기금 조성안에 의해 세탁업소나 드랍 어프 모두 환경기금 라이센스 수수료를 매년 750달러 지불해야 하고 퍽 사용세는 사용량에 따라 갤런당 14달러가 부과된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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