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INS) 시카고지부는 개정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신분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감일인 4월30일 일과시간이 끝난 뒤 자정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운타운 10 W. 잭슨길에 소재한 시카고지부는 평소에는 금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금요일이었던 지난 27일에도 문을 열었으며 마감일인 30일에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INS는 신분조정 신청서류 자체는 30일까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가족초청(I-130 서식) 또는 취업(I-140 서식) 비자신청 등 필요 서류는 반드시 30일까지 이민국 또는 연방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벌금 1천달러도 30일까지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비자 신청 수수료 110달러는 INS에 반드시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우편 경우 30일자 소인 유효)
한편 개정 이민법 245(i) 조항과 관련해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시카고지부에 접수된 서류는 5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문의전화도 하루 250여통이상 걸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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