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0명이상인 회사에서 1년가량 일한 여성으로 회사로부터 75마일 반경내에서 일하는 근로 여성이면 누구나 출산, 지병, 가족원의 병 치유를 위해 84일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헤더 로스 법률문제 협력기구 여성법률문제 담당국장은 26일 오후 3시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열린 여성 고용 관련 간담회를 통해 업주들에게 ‘가족·출산휴가법 1993(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병도 복지회 취업담당 디렉터는 “시카고 일원에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노동법 세부사항은 많이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추정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낸시 첸 연방 노동부 여성국 지역행정 담당관, 에벌린 김 연방평등고용위원회 연방 조사관, 해더 로스, 이차희 알바니팍 도서관장 등이 참석, 여성의 취업 : 문제와 전망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낸시 첸씨는 “여성은 가사일을 담당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이민자 여성은 게다가 영어 미숙으로 직장에서 관련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차별을 해소·방지하기 위해 여성국은 업주와 종업원을 모두 계몽하는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의 에벌린 김씨는 “평등고용위원회 전국 지부에 연간 접수되는 차별 관련 고발건의 1%, 시카고 지부에서 접수된 차별 관련 고발건의 4%가 아시안 관련 고발건”이라고 밝히고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하는 아시안 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고용관련 문제 중의 하나는 승진, 성차별 등이고 많은 아시안 여성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27일 여성고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