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합법 체류자중 대다수의 저소득층 임산부들은 추방등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캘리포니아주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심각한 보건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아시안 어메리칸 스터디학과 조교수인 그레이스 유씨와 콜라라도 주립대학 볼더의 박선희(미국명 리사)씨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저소득층 임산부들은 정부가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아무런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감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자신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자신이나 가족이 추방당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병원을 찾지 않아 병을 키우거나 아기를 낳을 때에야 병원을 찾는등 임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번 조사결과 많은 이민자들이 정부의 정책이 반이민 정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헬스 케어 제공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들에 대한 보다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와 박씨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생계를 위해 정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Public Charge’정책을 발표한 후 1년뒤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현금을 받지 않는 메디케어나 메디칼, 푸드 스탬프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다.
유씨는 "많은 이민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불법 체류자등을 적발하기 위한 미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남기자> namh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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