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크레딧, 무상 다운페이"
▶ 주의회 8개 지원법안 무더기 상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8개나 주의회에 상정돼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양한 주택구입 지원법안이 한꺼번에 이처럼 많이 주의회에 상정된 것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가파른 주택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정된 땅과 환경문제등으로 주택신축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의회에는 처음 마이 홈을 마련하려는 바이어에게는 다운페이를 전액 그랜트로 지원하자는 안에서부터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조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상정돼 있어 통과되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 법안의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직업센터 주택연합(Job-Center Housing Coalition)측은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들 법안의 목적"이라며 "캘리포니아가 전력부족을 미리 막지 못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듯 주택부족현상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주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위한 로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정법안중 타운하우스와 콘도미니엄 신축을 장려하는 AB 600은 기존 주택 소유주등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나 법안 제출자인 존 듀트라 주하원의원은 "큰 수정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B 1170(마코 파이오보 하원의원 발의)는 첫 번째 홈바이어가 부담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운페이를 그랜트로 지원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AB 1284(앨런 로웬달 하원의원)는 직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는 로컬정부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SB 401(넬 소토 상원의원)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 가족에게는 텍스 크레딧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카운티정부가 주택건설계획을 세울 때 향후 20년간 주택수요를 예측하도록 의무화한 법안(SB 714),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정부 주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시, 카운티정부에 대한 규제안(SB910), 재개발부지나 비어있는 땅에 주택을 건설할 때 환경조사 요건을 간소화하자는 법안(SB 1086)등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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